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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입니다" 372만 원 냈는데…사라진 '강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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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연예인이나 모델을 꿈꾸는 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오디션 합격을 내세워 고액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 해지와 환급을 거부하는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3년 41건에서 2024년 86건으로 109.8퍼센트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48건으로 전년보다 72.1퍼센트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건보다 75.0퍼센트 증가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연령을 보면 아동과 청소년이 184건으로 50.3퍼센트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에서 64세 중장년층이 86건으로 23.5퍼센트, 20에서 30대 청년층이 83건으로 22.6퍼센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 관련이 361건으로 98.6퍼센트를 차지해 대부분을 기록했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사업자 대응은 환급 거부가 179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는 환급 지연 90건, 위약금 과다 청구 82건, 연락 두절 7건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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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된 328건 가운데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245건으로 74.7퍼센트를 기록해 가장 많았지만,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도 79건으로 24.1퍼센트에 달했습니다.

계약 불이행 사례 중에서는 연기나 모델 트레이닝, 작품 캐스팅과 오디션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경우가 46건으로 58.2퍼센트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특정 드라마 출연이나 브랜드 모델 선발 등을 내세운 광고가 실제 내용과 다른 사례도 24건으로 30.4퍼센트였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에서 A 씨는 시니어 모델 광고를 보고 업체를 방문해 카메라 테스트를 받은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372만 원을 지불하고 2년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해당 업체가 연예기획사가 아닌 일반 강습소인 사실을 알고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A 씨의 항의에 등록비와 2개월치 강습비, 프로필 사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환급을 받는 등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172건으로 47.1퍼센트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연예계 활동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반 연예기획사는 트레이닝 등을 명목으로 연습생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프로필 컨설팅비나 관리비 등을 요구하면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연 보장 등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고,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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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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