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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업주부도 가능?…국민연금 가입 자격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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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납부 이력이 없었다며 결혼과 동시에 국민연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전업주부와 같은 무소득 배우자 등을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 구조 개편이 본격 추진됩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과거 납부 이력이 없는 무소득 배우자와 무소득 청년 등을 국민연금에 포함하기 위한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무소득 청년 등 법적 가입 대상에서 배제된 적용 제외자는 667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 예외자로 편입시키겠단 겁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에 실직 등으로 납부를 중단했거나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 체납자까지 총 954만명, 즉 의무 가입 연령 인구의 32.4%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똑같이 소득이 없더라도 미혼자는 납부 예외자로 분류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주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 제외자로 분류해 제도 밖으로 밀어냅니다.

또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하거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추후 납부와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청년에게 생애 최초 한 달 치 연금보험료 4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현행 월 소득 8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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