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압수한 대마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며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마약사범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책 A 씨를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 국내 전세 사기 범행 직후 출국해 8년간 태국과 라오스를 오가는 도피 생활을 하며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앞서 마약, 사기 등 다수의 형사 사건으로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작년 5월 태국 현지에서 알게 된 마약상 B 씨의 제안으로 대마 유통을 기획하고, B 씨 일당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된 대마 3㎏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구입한 대마의 일부를 고향 선배 C 씨와 친형인 D 씨를 통해 부산 지역의 지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CNB), 태국 이민국 등과 공조해 지난 8월 12일 태국 푸껫에서 양국 합동작전으로 A 씨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A 씨의 강제 추방이 결정되자 경찰은 수사팀을 태국 현지로 파견해 지난 15일 국적기 내에서 A 씨를 체포한 뒤 국내로 호송,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의 지시를 받고 대마를 보관·유통한 C 씨와 D 씨는 작년 6월 경찰에 검거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2.5㎏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이는 시가 3억 7천500만 원 상당으로, 약 5천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마약상 B 씨는 올해 3월 태국 현지에서 케타민 소지 혐의로 체포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