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2심에서 크게 깎였습니다. 핵심적인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그 밖의 행위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징역 25년이었던 형량이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낮아졌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는 4가지 지시 행위에 대해 적용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있었던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서울구치소 수용 현황 검토 지시,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지시, 그리고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검토 지시입니다.
특검은 또, 이와 같은 지시가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3건의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7개 공소사실 중 2개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목적으로 선포됐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내란 가담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출국금지팀 대기와 수용 여력 검토 지시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윤성식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정까지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행위들에 대해서는 원론적 지시라는 이유 등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직권남용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보다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의 2심 형량과 동일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1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