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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공제' 늘어날까…'20세'→'26세'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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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알찬 뉴스입니다.

'자녀 공제 확대'.

요즘 취업 준비가 좀 길어지고 20살이 넘은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26세 이하의 자녀까지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재 자녀의 기본 공제는 20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요.

1인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개정안은 공제 대상 연령을 20세에서 26세까지 높이는 거고요.

금액은 150만 원으로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의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부모의 부양 부담도 길어지는 현실을 세제에 반영하자는 취지인데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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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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