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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해태제과·관계자들에 1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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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과 회사 관계자들에 약 13억 상당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1일) 회의에서 회사에 9억 3천780만 원, 대표이사와 전 감사, 재무부서장에 각각 9천370만 원, 전 영업담당 임원에 8천100만 원 상당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인지정 3년과 재무부서장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전 감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 수사기관 통보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할인 및 판매 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 방식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습니다.

또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으며,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채권 조회서를 거짓으로 회신하라고 거래처에 요구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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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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