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 위원에서 제외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국감 참여를 포괄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을 배제하기로 의결했는데, 오늘(21일) 헌재 결정으로 이 의원은 내일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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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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