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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에 물어봤다…중수청장 배석 불가론,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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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단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은 한 인공지능 모델에 물어봤다며, 참석해선 안 된다는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궤변"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처음으로 참석한 상황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렸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이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이후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썼습니다.

또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3일, 국무회의) : 세부 사건들 처리에 대해서야 관여하지 않죠. 그러나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또는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5년 동안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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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고 꼬집었고, 한 의원은 "국가 중대사를 제미나이에 물어봐서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미나이의 답변을 받았다"고 SNS에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지적할 때는 기존 관례를 벗어났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번 논란에는 관례가 아닌 다른 잣대를 댄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관련 논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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