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지역 소아 응급의료의 핵심 거점인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치료를 받다가 숨진 데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제수사에 반발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전문의의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인근 소아응급센터 전문의들까지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소아전문응급센터 지정 반납 논의와 함께 소아응급 진료체계의 대규모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응급실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논란이 가열되자,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오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강제 수사 착수 경위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역시 공동성명을 내고 "192만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소아응급의료 공백 예방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생후 4개월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영아가 아주대병원 외래 진료 중 청색증과 산소포화도 저하가 나타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옮겨져 1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숨진 아기의 부모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환아 사망 당일부터 과학수사대가 카메라를 들고 진입했다"며 "의료진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모멸감 속에 더는 진료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지숙/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지난 15일) : 저희 아이가 아직 나가지도 않았고 모든 처치 행위가 끝나지도 않은 소생실을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하면서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과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한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