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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국선변호사 붙여달라" 호소에도…"바빠서?" 열흘 간 방치한 경찰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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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성폭행 피해자가 숨진 '안산 주점 알바생'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 접수 당일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열흘 넘게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8일 피해자로부터 주점 성폭행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당일 조사에서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곧장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접수 11일째인 지난 1월 8일에야 검찰에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신청 다음날인 9일에 곧바로 선정됐는데, 경찰이 지난 2월 1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변호인 없이 진행된 첫 조사가 유일한 피해자 조사였던 셈입니다.

당시 경찰은 불송치 결정 이유 가운데 하나로 '피해자의 추가 자료 제출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는데, 정작 초기 대응을 도울 변호인 선임 절차를 경찰이 미루면서 피해자가 제때 법률 조력을 받지 못했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힌 뒤, 담당 경찰관이 참고인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느라 신청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국가가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로,경찰은 피해자가 선임을 요청하면 바로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사 신청이 여전히 팩스와 전화 등으로 처리되고 있어, 경찰이 신청을 미뤄도 공소청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안산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10대 여성이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지난 2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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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완수사에 나선 공소청은 경찰 판단을 뒤집고 업주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기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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