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다릿살 주문했더니 뒷다릿살 납품
6년간 제주지역 학교 등에 돼지고기 부위를 속여 납품해 약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육류 가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1일) 제주자치경찰 등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육류 가공업체 대표 A 씨를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제주산 돼지 앞다릿살을 주문받았지만, 상대적으로 값싼 뒷다릿살을 몰래 섞어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초등학교, 유치원, 병원 등 190여 곳에 돼지고기 가공식품 총 81t을 납품했는데, 이 중 18t은 뒷다릿살을 앞다릿살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다릿살은 색이 짙고 비계가 섞여 식감이 좋지만, 뒷다릿살은 색이 더 옅고 살코기 위주로 앞다릿살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팔립니다.
제주자치경찰은 "학교의 경우 매달 입찰 계약을 갱신했지만, 고기를 잘게 자른 뒤 가공해 납품했기 때문에 돼지고기 부위가 섞였는지를 가려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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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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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