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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옴부즈만위, '정원오 캉쿤 출장 의혹' 감사 결과 7건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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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월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캠프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입장을 밝히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휴양지 '캉쿤' 출장 의혹과 관련해 성동구에 기관경고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옴부즈만위는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사후관리, 여비 집행·정산,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여러 업무 분야에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반적인 행정사무 처리 소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옴부즈만위는 해당 감사를 통해 기관경고 1건을 비롯해 시정 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1건 등 총 7건의 행정상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우선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결서에 동행 직원의 성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과 관련해 기본 인적 사항 확인과 문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주의 조치했습니다.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귀국보고서가 현재까지 등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옴부즈만위는 또한 출장 당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른 우선 사용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여비를 출장자 본인이 아닌 여행업체에 직접 지급하면서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지 차량 임차비에 대해서 성동문화재단에서 지급한 차량 임차비와의 중복 지급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필요시 환수를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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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담당자가 합격자의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원본 대조 및 확인 절차를 반복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채용 업무를 총괄한 담당 과장이 합격자와 동일 부서에 근무해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시험위원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이에 옴부즈만위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시험위원의 제척·회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경력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검증 결과를 문서로 기록·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옴부즈만위는 주민감사 청구사항 중 일부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과 연관돼 있다며,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 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행정사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한정해 감사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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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월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캠프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앞서 성동구 주민 300명(유효청구인 210명)은 지난 4월 정 전 구청장이 공무원과 출장을 다녀오게 된 배경과 이 공무원의 성별을 사실과 다르게 공문서에 기재하게 된 경위 등을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는 지자체나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저해한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자격을 충족한 경우 시는 청구 수리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고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옴부즈만위는 법리 검토와 보고서 완결성 제고를 위해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했고, 전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감기관인 성동구는 감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동구 측은 재심의 신청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사실이기에, 지적 사항을 이행하고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성동구는 감사 결과 발표 후 60일 이내에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옴부즈만위에 보고해야 하며, 옴부즈만위는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합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일부 여당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시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위는 "주민감사 청구 사건의 수리와 진행, 종결 여부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에 사무 처리 소홀의 고의성 등 핵심 의혹에 대한 판단이 제외됐다며 '용두사미'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옴부즈만위는 "청구 사항 전반에 대해 법령 및 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출장과 채용 간 연관성, 고의성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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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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