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오늘(21일)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박 전 특검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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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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