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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억지"…AI 답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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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어제(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걸 두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비판이 일자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인공지능 언어모델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면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면서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11조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66조 4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습니다.

어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걸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란 비판이 일자 정면 반박한 겁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지난 16일, 중수청과 공소청 등 유관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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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 청장이 국무회의부터 참석해, '수사의 정치화' 청산은커녕 정치가 '수사화' 될 판"이라면서 청와대와 여당 관련 사안들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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