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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청탁자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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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오늘(21일)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선 박 전 특검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데, 2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을 재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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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논의 참여 등을 박 전 특검에게 청탁했고,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에겐 은행의 이런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는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짚었고, 양 전 특검보는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1심은 혐의액 3억 원을 전부 수수했다고 판단했는데, 2심은 2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봤습니다.

나머지 1억 원 공여에 관한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른바 '50억 약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특검이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 등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고 50억 원 지급을 약속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5억 원을 받았을 땐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50억 원 지급 약속이나 그 약속의 전제인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 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해당 시점에 박 전 특검이 딸과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만큼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민간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와 특정 증권사의 컨소시엄 배제 등을 청탁받고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자들이 약속한 금품 가액이 200억 원 정액이라는 점이나 단독주택 제공에 관한 양측의 의사 합치가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려면 약속한 금품 가액이 정액으로 확정돼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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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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