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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도 살해하려 했나" 질문에는…말 없이 호송차로

'신변보호' 전처 살인미수 60대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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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A 씨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오늘(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A 씨는 앞서 오늘 오전 10시쯤 회색 긴팔 티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분당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범행 계획 시점과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5분쯤 전처인 60대 B 씨의 성남시 분당구 주택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 출근하려던 B 씨가 문을 열자 밀치고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그는 약 2시간 만에 서울 중랑구 소재 B 씨 언니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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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친 B 씨는 오늘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중동 지역에서 일하다 지난 7월 귀국한 A 씨가 최근 집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해 가족끼리 모이자고 요구하자 범행 사흘 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정식 사건 접수와 경고 조치, 임시 숙소 제공 등을 안내했으나 B 씨 측 의사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만 시행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B 씨는 기습 공격을 당해 스마트워치의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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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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