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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 출연 래퍼, 대마·대마젤리 구입 혐의 재판행…지난 8월 주거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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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40대 래퍼 A 씨가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공소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A 씨가 지난해 11월에는 30대 판매책 B 씨로부터, 올해 8월에는 다른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KBS는 경찰이 지난 8월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유명 래퍼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자택에서 대마와 액상 대마로 추정되는 약물이 나왔다. 간이 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판매책 B씨에서 시작됐다.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B 씨를 수사하던 중 A 씨 등 2명이 대마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8월 A 씨를 체포했다고 KBS는 전했다.

B 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젤리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대마 약 105g과 대마 젤리 50개를 팔아 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지난해 11월 A 씨가 홍대 클럽에서 B 씨로부터 대마와 대마 젤리를 구입했다고 한다. B 씨는 지난 7월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젤리를 제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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