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핫토픽은 34kg 아버지, 딸은 몰래 떡볶이입니다.
혼자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아픈 아버지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지법은 어제(20일) 존속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70대 아버지에게 식사를 주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아버지는 혼자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이웃이 아버지를 위해 챙겨준 밥과 반찬을 주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정작 자신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 떡볶이를 먹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지난해 7월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키가 170cm였던 아버지의 몸무게는 34kg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기간과 패륜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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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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