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법원, '오세훈 시장직' 걸린 23일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 과정을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는데, 앞서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모 씨에게 해당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사업가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광고
광고 영역

1심 선고 형량이 2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오 시장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 당시 여러 차례 울먹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덕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2차 종합특검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