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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감독관이 AI안경 부정행위 판단?…교원단체 "과도한 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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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안경

다음 달 19일 치러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정부의 스마트안경 적발 대책을 놓고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배포한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 자료에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착용 의심 수험생을 발견했을 때 대응 지침이 담겼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감독관은 스마트안경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하고, 해당 수험생이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 감독관은 사전에 배포된 유의사항 동영상, 책자를 참고해 스마트안경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점검 및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다른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 등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더라도 해당 교시 종료 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스마트안경을 식별할 전문 장비와 명확한 판별 기준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일선 시험감독관에게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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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에 따른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하며 그 책임을 개별 감독관의 판단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마트안경을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 지침에는 누가 최종적으로 판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게 전교조의 지적입니다.

앞서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스마트안경 단속과 관련해 수능 운영의 부담과 위험을 중등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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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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