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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째 원샷해 봐" 여성 숨졌는데…업주들 실형 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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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유흥주점 여성 접객원에게 약 한 병 반 용량에 달하는 700ml의 양주를 한 번에 다 마시도록 부추기고 쓰러진 여성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업주 2명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20대 업주 2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창원지법에서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5일 새벽 4시쯤 자신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20대인 여성 접객원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양주 한 병 반을 한꺼번에 원샷으로 마시면 현금 500만 원을 주겠다"고 내기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여성 접객원은 이를 1분 만에 모두 마신 후 만취 상태로 방치됐다가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숨진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85%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향해 "돈내기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부추겼으며,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20대의 젊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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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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