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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 4년 확정…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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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한 2심이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하늘에는 짙은 연기가 가득하고, 엄청난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지난 2024년 6월, 경기 화성의 1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오늘(20일) 대법원은 박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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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경영책임자임을 인정하면서도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박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2심은 1심과 달리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비상구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1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아리셀 피해자 유가족들은 대법원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폭 감형된 형량이 확정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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