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에 진열된 카페인 음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험생을 대상으로 카페인 과다 섭취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졸음을 쫓거나 학습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카페인 함유 식품을 섭취할 때는 카페인 함량과 몸 상태를 살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일일 카페인 최대 권고량, 식품별 카페인 함량, 카페인 섭취 이후 불편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 일일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체중 1㎏당 2.5㎎ 이하입니다.
따라서 체중 50㎏인 청소년은 125㎎, 60㎏은 150㎎, 70㎏은 175㎎ 수준입니다.
성인은 400㎎, 임산부는 300㎎ 이하가 권고됩니다.
식약처가 제시한 참고치상 1회 섭취 기준 카페인 함량은 커피전문점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는 아메리카노 355㎖가 150㎎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커피음료 250㎖는 103㎎, 에너지젤리 20g은 100㎎, 에너지음료 250㎖는 80㎎ 수준입니다.
체중 60㎏인 청소년이라면 아메리카노 한 잔만으로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을 채우는 셈입니다.
아울러 카페인은 커피, 커피 우유, 에너지 음료 외에 차, 초콜릿, 콜라, 에너지 젤리 등에도 있으므로 여러 식품을 섭취할 때는 총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카페인 섭취 이후 두근거림, 두통, 불안감, 수면 장애 등 불편함이 느껴지면 섭취를 중단하거나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어린이·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 방지를 위해 전국 학교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도서관, 스터디 카페 등 약 7만 8천 곳에서 카페인 섭취 주의 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고카페인 섭취 규제 도입과 관련해 "시의적절한 때"라며 검토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