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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선물"…승객 명품지갑 챙기고 발뺌한 객실장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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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고속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 지갑을 챙긴 객실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요?

SRT 객실장 A 씨는 열차 안의 잔류 승객과 유실물을 확인하던 중, 청소원이 발견한 승객의 분실물을 넘겨받았는데요.

가방 안에는 명품 반지갑과 무선이어폰, 신용카드, 125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를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고, 다음 날 경찰 조사에서는 처음에 습득 사실까지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에는 "아내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다", "물욕이 앞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진술했는데요.

A 씨는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A 씨를 해임했고, A 씨는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유실물 관리 권한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데다, 처음에는 습득 사실까지 부인한 점을 들어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봤습니다.

회사 규정상 더 무거운 파면도 가능했던 만큼, 해임이 지나치진 않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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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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