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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다" 신고 사흘 만에…전 남편 흉기에 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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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성남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스마트워치도 받았지만, 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와 순찰차 여러 대가 도착하고, 잠시 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여성이 들것에 실려 옮겨집니다.

어제(19일) 아침 8시 5분쯤, 경기 성남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인근 주민 : 앰뷸런스도 두 세대 왔다갔다 하고 경찰차 뭐 몇십 대…. 거즈(붕대)를 이만큼. 닦아냈다 하더라고 피를.]

CCTV를 보던 여성의 자녀는 A 씨가 들어간 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발견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의사소통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도주 2시간 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전 처형의 집 인근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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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처형과 A 씨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피해 여성 자녀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A 씨가 처형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 (왜 흉기 휘둘렀습니까?) ……. (범행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

피해 여성은 사흘 전인 지난 16일, 지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최근 갑자기 연락한 게 불안하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스마트워치도 받았지만 A 씨가 갑자기 공격하면서 미처 신고 버튼을 누르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식 형사사건 입건이나 가해자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A 씨를 자극하고 싶지 않다며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당시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한 경찰관을 상대로 보호조치 과정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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