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집니다.
경찰은 친부가 삭제했던 홈캠 영상을 복원해 폭행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40대 A 씨를 내일(20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일 밤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짜증이 나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병원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원격 삭제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습니다.
복원된 영상에서는 A 씨가 아기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딸의 울음소리 등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사인이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과 A 씨가 폭행한 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영아인 점과 폭행 부위와 방법, 횟수 등을 종합한 결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 씨의 아내는 수면 중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폭행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건 당일 이전에 학대나 폭행이 있었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