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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밑에서 일하면 큰돈"…가상인물로 1인 2역해 '9억'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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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가상 인물을 내세워 지인과 지인의 어머니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설비회사 회장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인 B 씨와 B 씨 모친에게 총 9억 383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설비회사 회장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어낸 설비회사 회장 이름을 언급하며 "회장 밑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고, "회장이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협회 등록비와 회비, 현장 보증금 등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해 돈을 편취했습니다.

또 B 씨 모친에게는 자신이 가상 인물인 설비회사 회장인 척 접근해 "돈을 주면 A 씨에게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추가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재판부는 모자지간인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이 9억 원이 넘고,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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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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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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