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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공소청장 "MBK수사팀과 의견 일치…이견설에 배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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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오늘(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공소청의 처분 지연과 관련해 수사팀과의 '이견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 청장은 김 회장에 대한 공소청의 수사 현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질의에 "연초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된 뒤 새로운 부서에 재배당을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보완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고 (김 회장)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며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이 '수사팀 내부에서 김 회장을 기소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자 박 청장은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까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박 청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마치 (수사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기사가 나온 데에는 배후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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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공소청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회장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 부서를 교체해 보강수사를 이어왔으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공소청이 이어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소청은 유예 기한인 오는 12월 30일 이전까지 처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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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남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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