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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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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총재 정명석(왼쪽)과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

종교적 세뇌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오늘(19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 씨를 신격화하고 순종하도록 반복 교육받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서 "앞선 처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형성된 종교적 지배 구조를 이용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앞서 또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으로, 이번 재판은 별건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으며, 방조 등의 혐의를 받은 간부 3명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사진=대전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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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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