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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호주도피' 2심 시작…1심 무죄에 특검 공소장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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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이른바 '호주 도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과 추가증거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원심의 판결 이유 등에 대해 추가로 입증할 부분이 있어서 서증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한 추가 증거도 제출할 수 있게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특검팀 측에 "1심에서 신문한 증인 외에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실장의 변호인도 "특검은 주로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신청하려는 것 같은데, 본 사건은 수사외압 사건과 별개"라며 "재판부가 만약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차라리 수사외압 재판의 결론을 본 후 이 사건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측도 특검팀 측의 추가증거 신청과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에서 변경하려는 부분이 공소사실인지, 배경 사실인지 명확히 하고, 배경 사실이라면 꼭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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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이 추가 제출하려는 증거들이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그해 8월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그를 해외로 내보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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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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