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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2심 다음 달 시작…1심 일반이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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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원생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1월 11일 오후 2시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엽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만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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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된 점이 입증되지 않아 북한이 SD카드를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1심은 "북한에 도발 명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토부 신고 없이 무인기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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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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