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지적장애인이 고모로부터 시장에 유기된 사실이 고모의 허위 실종신고로 18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경기 광주시에 살던 조용준 씨의 친부 B 씨는 이혼 후 지적장애 2급인 용준 씨를 돌보기 힘들어 누나인 A 씨에게 맡겼는데, A 씨는 지난 2008년 5월 14일 당시 6세였던 용준 씨를 사람들이 붐비는 장날을 노려 성남 중원구 천주교 성남동성당 앞에 유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준 씨는 실종 당시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A 씨는 지난 7월 감사원의 '5년 이내 의무기록이 없는 장애아동' 전수조사에서 용준 씨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킨 뒤 '실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자 뒤늦게 경찰을 찾았습니다.
유기 18년 만에 용준 씨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러나 A 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지인에게 용준 씨 양육을 맡겼으며, 지인의 자녀들과 같은 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수사 결과, A 씨가 용준 씨를 맡겼다는 지인은 이미 사망했고, 함께 유치원을 다녔다는 지인의 자녀들은 '함께 산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A 씨의 신고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A 씨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후에야 용준 씨를 유기했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죄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대신 경찰은 A 씨의 허위신고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해 사건을 지난 8일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용준 씨는 지금도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