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을 합성한 인공지능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경찰이 되기 전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28살 공모 경장은 경찰 입직 전이던 2021년 이미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2020년 9월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혐의의 경중, 피해자와 합의 등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공 경장이 2023년 12월 말 경찰관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이런 전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수사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은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되기 전부터 불법 성 영상물을 만들고 소지해온 공 경장은 올해 7월 덜미를 잡혔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피의자를 잡으려 부산경찰청이 신분을 숨긴 채 접근하는 위장 수사를 벌였는데, 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이었던 겁니다.
조사 결과 공 경장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만들었고, 불법 영상 5600여 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 경장은 뒤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직장에서는 "성실한 동료"로 평가받으며 경찰관 생활 2년여 만에 세 차례나 표창을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