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전자금융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책임보험과 준비금을 모두 갖춘 업체는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자금융업체 194곳 가운데 책임이행보험 가입과 준비금 적립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곳은 19곳, 9.8%였습니다.
현행법상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가운데 하나만 이행해도 법적 기준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둘 중 어느 쪽도 법정 최소 기준을 채우지 못한 업체가 12곳에 달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전자금융사고 금액은 170억 8천여만 원으로, 2021년의 3.4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피해 보상률은 2021년 42.4%에서 올해 17.3%로 떨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준 미달 업체에 아직 제재하지 않고 이행계획서를 받는 등 지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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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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