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가수 송민호 씨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복무 기간과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민호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송민호 씨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는데요.
병역법에 따라 복무 이탈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이탈한 일수만큼 추가 복무를 해야 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송민호 씨는 SNS를 통해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고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러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출처 : 송민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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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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