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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허락했나" 포스터 뜯겼다…주민 눈치보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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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학교에서는 운동회와 축제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행사에 다 같이 참여하던 옛날과 달리 요즘은 소음 민원 때문에 학교와 학생들이 주민들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준비하던 인천의 한 중학교.

소음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하는 포스터를 동네 곳곳에 붙이자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과거 소음 피해를 겪었다며 누가 운동장 사용을 허락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포스터 50장은 누군가 대부분 떼어버렸습니다.

[김 모 씨/학교 앞 편의점 업주 : 학교에서 여기 전단지를 붙이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는데 이틀인가 지났는데 없어요. 학교가 있는 걸 알고 다들 이사를 왔을 텐데 1년에 그 2시간도 이해를 못 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교는 무대를 주택가 반대편으로 돌리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소음 영향 평가를 했는지 묻는 2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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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축제는 열렸고, 학교는 30분마다 소음을 측정하면서 60데시벨 이하로 낮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기신/인천 동암중 교장 :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민원 하나로 이 학생들이 자기가 그동안 연습하고 했던 것들을 발표를 못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운동회 등 학교 운동장 소음 관련 경찰 신고는 지난해 350건, 7년 만에 5배로 늘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는가 하면,

[지난해 한 초등학교 (출처: 인스타그램 super_tiger_) :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 조금만 놀게요!]

학교에서 사전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김용선/서울 서빙고초 학부모 : (운동회) 못하는 친구들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기는 이 학교가 너무 좋다, 운동회를 할 수 있어서 좋다….]

[염율/서울 서빙고초 학생 : 어른들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운동회 하면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또 추억 같은 걸 쌓았으니까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이런 걸 느끼게 해주면 어떨까….]

현행법상 아이들의 목소리와 함성은 '소음'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도 운동회 소음 신고에는 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축제 등에서의 과도한 확성기 사용이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윤태호, VJ : 신소영,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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