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충주지원
채팅앱으로 만나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금전관계를 빌미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한 뒤 112에 전화해 남성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뒤 6차례 강간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무렵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가 연인이나 친구 사이처럼 자연스러워 협박에 지배당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 신용카드를 허락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갑에서 45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화를 내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뿐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되는데, 피고인은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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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