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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만에 '10억' 털렸는데…본사·업체는 '책임 미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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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게, 나흘 치 사용료로 갑자기 1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알고 보니 계정이 해킹된 거였습니다. 이용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분쟁조정위 결정까지 나왔지만, 해외 본사도, 이 서비스를 판매한 국내 업체도 책임을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공식 재판매 업체를 통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던 30대 서 모 씨.

지난 2024년 10월, 재판매 업체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하루 80원 수준이었던 사용료가 2억 1천만 원이 나왔다며 해킹이 의심된단 내용이었습니다.

급히 계정을 확인해 보니 나흘간 바레인, 인도네시아 등 최소 8개 이상 국가에서 대용량의 작업이 이뤄지면서 1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서 씨 계정을 해킹해 가상자산 채굴을 한 걸로 추정됩니다.

해킹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전체 이용료는 고스란히 서 씨에게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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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씨/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 검색을 밤에 했었죠.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카드 도난당하면 다 보호받는 것처럼 '당연히 보호받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의 끝에 이용료는 4억 원까지 내려왔지만 동의할 수 없었던 서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1년 넘게 심의를 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서 씨의 부주의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판매 업체가 사용량 급증 나흘이 지나서야 인지한 점을 들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매 업체는 조정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서 씨/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 제가 과금의 책임이 있다고 한들 이렇게 금액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억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불안한 마음은 항상 일상생활 중에도.]

아마존 측은 재판매 업체와 고객 간의 문제로 자신들은 무관한 사안이라고 답했고, 국내 재판매 업체는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I를 이용한 해킹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분쟁은 더 많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김태훈/서강대학교 가상융합전문대학원 교수 : 이런 사고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마치 교통사고 매뉴얼처럼, 사고 대응 매뉴얼처럼 매뉴얼화를 할 필요는 있겠죠.]

영국 옴부즈만 제도처럼 전문적인 조사 이후 강제력 있는 중재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이준호, VJ : 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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