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당시 현장을 찍은 블랙박스 화면
심야 시간대 경기 이천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위협한 외국인 일당 중 1명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과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 A(21)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인인 같은 국적의 B(25) 씨와 함께 지난 7월 29일 밤 11시 40분쯤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과 동승자가 탄 승용차를 차로 쫓아와 가로막고, 차량 전면부를 향해 발길질하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용의 차량의 번호판은 육안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으로도 식별이 불가능했으나, 지난달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의 정밀 분석을 통해 번호판 숫자를 일부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복원된 일부 번호와 차종을 조합해 후보 차량을 압축한 뒤 탐문 수사를 벌여 용의 차량 번호를 최종 특정했습니다.
이어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 중 차량을 거래할 때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들을 추적한 끝에 해당 용의 차량의 판매 게시글과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전화번호 실사용자의 생활 반경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사흘간 동선을 뒤쫓은 끝에 어제(16일) 저녁 8시 25분쯤 안성시 인근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다른 외국인에게 차를 팔려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피해 차량을 거래 상대방의 차로 오인해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범행한 공범 B 씨는 별건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돼 이달 초 이미 강제 추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초기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달 중순 한때 관리 미제로 분류됐으나, 이후 논란이 일자 지난달 21일 경기남부청과 이천서가 수사를 재개해 합동 추적을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이미 출국한 공범 B 씨에 대해서는 적색수배 등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