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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스토킹 수준' 조치…전자발찌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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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폭력 범죄를 비롯해 이른바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겐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면 긴급 신고가 접수되고 위치가 전송돼 경찰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위치 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등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성폭력이나 살인 범죄 등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고, 재작년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가정 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흘 전 전북 전주에서 70대 남성 A 씨가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A 씨 아내는 지난 4월부터 남편을 가정 폭력 등으로 8차례에 걸쳐 신고했고, 법원의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지난달 경기 광주에서 5살 딸이 보는 앞에서 행해진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 모두 가정폭력 혐의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던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가정폭력에서 시작된 관계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단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 5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접근금지나 퇴거 등 '긴급 임시 조치'를 어겼을 때 제재도 과태료가 아닌 징역, 벌금형 등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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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의 경우 법원 결정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을 통한 피해자 주거지나 직장 등에 대한 접근 감시뿐 아니라, 그 외 장소에서도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예컨대 피해자 반경 100미터 안에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자동으로 그 경보를 해당하는 경찰서하고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는….]

두 장치 모두 위치추적 기능이 탑재된 만큼 가해자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간 거리를 측정하고 감시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관리 주체가 각각 법무부와 경찰로 나뉘어 있는 만큼, 원활한 정보 공유와 함께 장치 관리 시스템 통합이 선결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조수인·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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