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영화 훼방 놓겠다"…배우 한지민 협박한 30대 벌금 600만 원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배우 한지민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이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고 직후 이 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해당 글에 한 씨와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