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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 50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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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한 피해자 가족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에게 항의한 뒤 "법원에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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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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