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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법령 곳곳 틀린 한자…최기상 "기후부 조속히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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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법령에 한자 표기를 고쳐야 할 곳이 10군데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한자 표기 99곳 가운데 5개 용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소시설'에는 '불탈 연' 자 대신 '비틀 연' 자가, '탄화시설'에는 '될 화' 자 대신 '불 화' 자가 쓰였습니다.

'소련시설'에는 '본디 소' 자 대신 '되살아날 소' 자가, '권취시설'에는 '말 권' 자 대신 '책 권' 자가 들어갔습니다.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은 표현도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법령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면 기존 용어의 뜻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류를 서둘러 바로잡고 소관 법령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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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이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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