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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 현대아울렛 화재…참사 4년여 만에 첫 선고

원·하청 관계자 4명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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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나흘째인 지난 2022년 9월 29일 오후 대전 유성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최종 인명 수색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7명이 숨진 2022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원·하청 관계자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A 씨에게 징역 3년을, 소방팀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원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6천만 원과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지 4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이들은 불이 난 건물 지하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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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불은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의 고온 배기가스 열이 차 아래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옮겨붙으며 시작됐고, 화재 발생 후 7분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재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폐종이가 적치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화재수신기와 소화설비가 연동된 상태였다면 비상 방송을 작동시켜 대피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인명피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2년, 소방팀장에게는 징역 3년, 지원팀 직원에게는 벌금 1천만 원,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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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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