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1부 김정도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서 실형 선고를 하고 구속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피고인은 바람이 많이 불 때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에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며 살아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소청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 안계면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시작됐고, 강풍을 타고 안동, 영덕 등으로 확산해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천289헥타르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