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서 복무를 이탈한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16일) 병무청 관계자는 송 씨의 재복무와 관련해 "1심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실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도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송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송 씨가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과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 씨의 무단 복무이탈 일수는 모두 102일에 달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21개월 동안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인데, 이 가운데 4분의 1을 무단으로 이탈한 걸로 조사된 겁니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해야 할 23일 가운데 19일을 이탈하고 단 4일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런 질환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이 송민호의 재복무를 위한 실무 검토에 나선 가운데 구체적인 재복무 일정과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