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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 임시 조치 지연 지적에 수원가정법원장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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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임시 조치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이 16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은 "공소청이 지난 8일 피해자 임시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나흘 뒤인 12일에 승인했다"며 "승인 전날인 11일 사건이 발생했는데 미흡한 점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한 바 있는가"라고 질의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종전 첫 번째 임시 조치는 지난달 30일 만료됐는데 그전에 연장 신청을 했다면 연장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긴급성이 인정되면 경찰에서 먼저 조치하고 법원에서 사후에 대응할 수도 있었음에도 새로운 임시조치로 신청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임시조치는 지난 8일 접수됐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휴여서 12일 월요일에 결정됐다"라며 긴급한 사건은 당일 조치하기도 하나 당시 이 사건은 그렇게 판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손 의원은 "서울에서 최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하루 만에 임시 조치가 시행됐고 이후 조치가 지연되는 사이에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라며 "경찰, 공소청, 법원 단계에서 처리 기한이 길어진 것은 알고 있으나 서로가 책임을 넘기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법원장은 "단도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쯤 20대 남성이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혼인 무효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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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이보다 앞선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돼 한 차례 임시 조처가 내려졌으나, 재신청 및 승인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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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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