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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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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에 대해 "대법관이 될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나"라고 물었습니다.

김대웅 서울 고법원장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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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여러 차례 기각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범죄혐의 소명이 있는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한다"며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선거관리위원인지를 고려하진 않는단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관이 선관위의 소위 얼굴마담이 돼주는 것 아니냔 의심이 있다"며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선관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특검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통신영장 기각은 그동안 많이 보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선관위원장으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민석 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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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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