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장관(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겐 각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국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실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대기는 범행 당시 최고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퇴직 관료를 동원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대통령실 이전 협조 요청 공문에 '업무동 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재판은 올해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