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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다, 데려다줄게" 초등생 세 차례나 유인하더니…"단순한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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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일당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2인조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16일) 20대 남성인 A 씨와 B 씨의 미성년자 유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오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변호인은 공판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접근해 말을 거는 등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이들을 유인해 차에 태우거나 유괴를 하는 등 지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순한 장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서대문구 홍은동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를 타고 맴돌며 하교하던 학생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세 차례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학생들이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서대문경찰서는 최초 신고를 받고도 인근 폐쇄회로 CCTV를 일부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라며 묵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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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에서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배부되면서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CCTV를 다시 확인하는 등 재수사에 나섰고, A 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7개월 만인 지난 3월 A 씨와 B 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은 가담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혐의 사실과 고의성 등에 다툼에 여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기각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피의자 추가 조사와 CCTV 기록 검토 등 보완수사를 거쳐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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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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